'18년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배정 결과, 미배정된 잔여 외국인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용허가서 추가 신청·발급을 진행하오니,
외국인력 활용 계획이 있는 건설업체에서는 공문내용을 참고하시어 준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8. 11. 21 ~ 쿼터 소진시까지 ('18. 12. 31限)
2. 배정규모 : 건설업 677명
3. 배정방식 : 선착순 원칙 (고용허가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2년이내 산안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제외)
4.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 내국인 구인 노력(www.work.go.kr)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 고용허가제 검색 및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 검색사이트 : https://www.eps.go.kr/
5. 문의처 : 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 8302)
첨부파일 : 1. 안내공문 2. 배정안내문(건설업)
3.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4.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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