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19년 1차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업자
2. 신청대상사업 :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사업
3. 사업모집 : '18.12.4(화) ~12.18(화)
사업목적, 심사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