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18.12.19)에 의거
2019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방법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외국인력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고용허가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 ]
1.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1,140명
2. 단계적 세부 일정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접수 : '19.1.3(목) ~ 1.17(목)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19.1.18(금) ~ 1.31(목)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 '19.2.1(금) 14:00, 16:00
-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9.2.7(목) ~ 2.12(화)
※ 협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 관련 문의처 : 02-3485-8452~3, 830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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