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 주요내용
- 공공(국가 및 지자체 등) 건설공사 계약시 퇴직공제부금의 경우 낙찰율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 후 사후정산
ㅇ 관련규정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8절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