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는 「2019년 국가재난관리유공 장관표창」 수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19.2.21(목)까지 적격자를 추천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천대상 : 재난관리에 현저한 공이 있는 건설업계 관계자
나. 추천훈격 : 장관표창
다. 추천제한
-수공기간 미충족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 해당자
※ (개인) 수공기간 3년, 재표창 금지기간 1년
(단체) 수공기간 2년, 재표창 금지기간 2년
-징계 또는 경고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라. 제출방법 : 공적조서 및 장관표창 동의서 등을 해당 시도회에 접수
마. 기타사항
-2.21(목)까지 제출 요망
-심의과정에서 표창 대상자 탈락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