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협력업자 교육지원실적 인정 교육에
건산법 제9조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이하 법정윤리교육)이 포함됨에 따라,
금년부터 실시되는 동 교육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교육 신청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0호 (2020년 평가('19년 교육지원실적)부터 적용)
[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개요 ]
▶ 교육대상 : 종합건설업체(신청업체)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원
▶ 교육과목 : 건설공사 품질안전, 건산법, 계약법, 하도급법, 윤리경영 등 총 8시간 ※ 오프라인 집체교육
▶ 교육기관 :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법정윤리교육 교육기관 (대한건설협회 등 6개기관)
▶ 교 육 비 : 1인당 15만원
▶ 특이사항 : 동 교육 이수시, 교육인원 실적을 3배 인정
- 상반기 교육이수시 1.2배 추가 인정 => 최대 3.6배 인정
ex. 종합건설업체(신청업체) 직원 또는 협력사 임원 2인이 동 교육을 이수시, 총 6인이 교육이수한 것으로 실적 인정
▶ 교육일정 : 첨부 안내문 참조
▶ 신청방법 : 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http://edu.cak.or.kr)을 통해 온라인접수 (메뉴 : 교육일정 -> 교육신청 및 결제)
※ 첨부 안내문 참조
▶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02-3485-8304, 8454)
※ 첨부파일 :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일정 및 신청방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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