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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협력평가에 적용하는 법정윤리교육 과정 개설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19/04/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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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협력업자 교육지원실적 인정 교육

건산법 제9조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이하 법정윤리교육)이 포함됨에 따라,

금년부터 실시되는 동 교육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교육 신청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0호 (2020년 평가('19년 교육지원실적)부터 적용)



[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개요 ]

 ▶ 교육대상 : 종합건설업체(신청업체)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원

 ▶ 교육과목 : 건설공사 품질안전, 건산법, 계약법, 하도급법, 윤리경영 등 총 8시간     ※ 오프라인 집체교육

 ▶ 교육기관 :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법정윤리교육 교육기관 (대한건설협회 등 6개기관)

 ▶ 교  육  비 : 1인당 15만원

 ▶ 특이사항 : 동 교육 이수시, 교육인원 실적을 3배 인정

   - 상반기 교육이수시 1.2배 추가 인정  => 최대 3.6배 인정

   ex. 종합건설업체(신청업체) 직원 또는 협력사 임원 2인이 동 교육을 이수시, 총 6인이 교육이수한 것으로 실적 인정

 ▶ 교육일정 : 첨부 안내문 참조

 ▶ 신청방법 : 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http://edu.cak.or.kr)을 통해 온라인접수 (메뉴 : 교육일정 -> 교육신청 및 결제)

    ※ 첨부 안내문 참조

 ▶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02-3485-8304, 8454)

 

 

 ※ 첨부파일 :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일정 및 신청방법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