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 일제 단속 계획'(고용부) 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19.5.1∼'19.5.15)기간 운영 및 일제조사('19.5.20∼'19.7.20)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ㅇ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ㅇ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 우편, 온라인으로 제출
ㅇ 문의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검증팀(02-3416-9347)
자진신고서 양식 및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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