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취급 및 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의「주거기본법」시행령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9.6.11(화)까지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jy@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