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 개요
○ 신고기간 : 2019.6.12.(수)∼7.11.(목)
○ 신고방법 : 공제회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자진신고서 제출 및 부정수급액 반환
○ 자진신고 혜택 :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 부정수급행위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
(부정수급액의 10/100, 최대 50만원)
□ 신고대상 부정행위
○ (허위근로) 건설 현장에서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하거나 지급받은 행위
(예) 친인척을 신고한 후 퇴직공제금 수령 등
○ (허위퇴직증빙) 건설업 퇴직 증명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
(예) 재직증명서 허위 발급 등
○ (타인 퇴직공제금 취득) 타인의 퇴직공제금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
(예) 소속근로자 신분증, 통장사본 도용 등
○ (기타) 퇴직공제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퇴직공제를 적립하여 지급받은 행위
(예) 정규직, 1년 이상 계약직(상용직) 등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19-20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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