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신청 시스템을 2020.1.31.(금)부터 오픈합니다. 평가 신청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안내시스템(http://siljuk.cak.or.kr) 로그인 후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작성 클릭 → 시스템 사용료 결재 → 상호협력평가 신청 시스템(http://sangho.cak.or.kr)에서 신청사항을 입력(1.31.~3.16.) → 입력내용 확정 및 온라인 전송(3.1.~3.16.) → 신청서류를 출력하여 우편, 방문 제출(3.2.~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