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확대 및 증빙서류 제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20.3.13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