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무 기한 연장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