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공능력평가(2019년도 공사실적 및 재무제표) 신고기간을
'20.5.1 (금)까지 연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스템 오픈
- 공사실적(1차 실적) 및 재무제표(2차 실적) 신고 : 5.1(금)까지
o 신고 대상업체 : '19.12.31이전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o 서류제출기간 : 5.1(금)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재무제표 제출대상 중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의 법인 건설사업자에 한해 5월 15일까지 신고시스템 신고,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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