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요건 완화 퇴직공제금 신청가능 안내문
□ 주요내용
○ (수급요건 완화) 「건설근로자법」개정에 따라 ‘20.5.27.(수)부터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252일미만)인 피공제자가 만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 (유족범위 개선) 유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유족순위에 따라 지급
※ 유족순위 : ①배우자(사실혼포함)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개정법 시행일 이전 수급권이 발생된 경우는 기존 청구권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종전 기준 따름)
○ (소멸시효 연장) 소멸시효 기존 3년 → 5년으로 연장
□ 대상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기존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 혹은 사망, 건설업 퇴직 시 지급
□ 신청방법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퇴직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
* 대표번호:1666-1122, 적립일수 확인:166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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