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 확대 등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공포(5.26)
?고용부는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 (현행)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 (개정)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로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
※ 전기·통신·소방·문화재의 경우 ’20.5.27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이후 시행 예정
- ’20.5.27 이후 발주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으로 인상
※ 발주자는 퇴직공제부금을 공사원가에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규정(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3)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한 공사는 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근로자
노무비를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사용명세를 확인토록 함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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