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2020.6.1.(월)∼6.30.(화)
○ 신고방법 : 공제회 방문, 우편, 팩스 및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온라인, 모바일)로 자진신고서 제출 및 부정수급액 반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www.cwma.or.kr/hanaro
※ 모바일 앱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 자진신고 혜택 :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 부정수급행위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
(부정수급액의 10/100, 최대 50만원)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19-20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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