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주요 질의 답변사례 등을 공유하여 건축물 분양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분양 담당자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편람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개정된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