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공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해 시공능력 평가 등에서 우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및 동법 규칙 별표6에
평가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결과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 (평가방법)
전년도 전체 건설근로자 수 대비 정규직 수, 신규 정규직 수, 청년 신규정규직 수 비율을 합산한 결과(점수)
가 전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해당점수(전년도-전전년도)에 가산항목*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 부여
* ① 가족친화인증기업, ② 현장 편의시설 설치,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④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평가점수의 10% 가산
** 1등급(상위 30%미만), 2등급(상위 30% 이상 ~ 70% 미만), 3등급(상위 70%이상)
※ 고용평가 점수(전년도-전전년도) '0' 또는 '음의 수'인 업체는 등급산정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 (우대사항) 시공능력평가시 가산은 '21년 평가분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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