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20.9.8 시행)과 관련하여 퇴직공제제도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 적용 건설공사
나. 변경내용 : (종전)공공 3억, 민간 100억 → (개정)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다. 적용시기 : '20.9.8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