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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상업시설·근린생활 및 주차장용지 공급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0/09/15 (화)
파일
내용

평택도시공사에서 첨부와 같이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상업시설·근린생활 및 주차장용지 공급 공고를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 공고 제2020-66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상업시설·근린생활 및 주차장용지 공급 공고

 

1. 공급대상 필지 세부 내역 붙임 참조

용 도

블 럭

필지 수

면적()

공급예정가격()

입찰보증금

공급방법

상업시설용지

일상1

(,,,)

7

1,106~2,607

2,543,800,000~

6,543,570,000

입찰금액의

5% 이상

경쟁입찰

근린생활용지

근생2

6

819~1,029

1,318,590,000~

1,769,880,000

주차장

1,6,7,8,9,10

6

898~3,853

533,250,000~

2,569,950,000

대상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www.onbid.co.kr)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세부내역 및 관련도면 등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분양공고를 반드시 확인 및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2020. 10. 5.() 10:00

~ 10. 8.() 16:00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www.onbid.co.kr)

개찰

2020. 10. 12.() 10:00

낙찰자 발표

2020. 10. 12.() 18:00 이후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계약 체결

2020. 10. 19.() ~ 10. 21.()

(10:00 ~ 16:00)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

(평택시 삼남로 135 분양보상사업소)

3.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19세 이상 누구나, 법인 가능)

4.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본 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신청

- 입찰신청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온비드에 이용자(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온비드 고객지원센터 1588-5321)

전자입찰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 전자거래범용 또는 온비드전용 공인인증

진행절차 : 온비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입찰대상 물건확인인터넷 입찰서 작성입찰서 제출입찰보증금 납부납부완료여부 확인낙찰자 선정 및 결과 확인

? 입찰서 제출

-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신청(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신청(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 신청자는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 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 1필지에 2(법인 포함)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각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전자서명방식을 통해 공동신청(입찰)자 전원이 각각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신청(입찰)서에 전자서명하여야 유효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필지분할은 불가합니다.

분양신청자와 계약시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분양신청완료 후에는 변경ㆍ취소ㆍ철회할 수 없습니다.

온비드에 입력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상 주소를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및 수수료

-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 아님)5% 이상이며, 온비드에서 신청자별로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체결시 부족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잔여금의 경우 온비드 가상계좌가 아닌 우리 공사 계좌로 납부)

- 낙찰되지 않은 신청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일 이후 온비드에서 신청(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반환계좌(신청 이후 반환계좌 변경 불가)로 이자 없이 일괄 반환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분양신청(입찰) 무효

- 본 공고문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 분양(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신청은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 분양신청(입주) 자격이 없거나 허위, 부당한 방법(담합) 등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5. 낙찰자 및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 12필지 이상 입찰참여(필지별 입찰서 제출)는 가능합니다. ,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필지별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1인 단독응찰도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인 경우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가격)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개 인

법 인

공 통

- 주민등록등본 1

- 인감증명서 1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1

- 법인인감증명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 계약금 납부 영수증

납부 영수증에 거래 일시 및

계약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이어야 하고, 공동신청인의 경우 신청인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대금 납부 방법

? 대금납부조건 : 2년 유이자 분할납부

- 계약시 10%,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납부

? 대금납부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납부일정에 맞추어 계약자 명의로 계약서에 명기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 중 빠른 시점부터 미납 잔여 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현행 연2.5%)가 부리됩니다.

? 할부이자 부리시점 이전에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우리공사가 정한 이율(현행 연2.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 선납할인을 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하거나 면적 정산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당초 납부 약정일까지의 선납 할인액을 우리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약정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 6.5%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종 이자율은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8. 토지사용, 소유권이전, 면적정산

? 준공 전 토지의 사용은 잔금납부 완료 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은 조성사업 준공(202012월 말 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고 면적 증감에 의하여 정산한 용지대금을 전액수납(지연손해금 포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 가능 시기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토지의 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필지별 분양면적은 조성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으로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 공급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공급계약체결시 필지별 공급단가로 정산하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아니합니다.

 

9. 명의변경

?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제한의 특례)을 준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전에 우리공사의 동의를 얻어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택지개발촉진법? 19조의2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택지는 환매될 수 있으며,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7.1.20 시행)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최초계약) 및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거래계약(전매계약)도 실거래신고대상이며,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10. 주요 세제안내

? 취득세는 잔금납부일(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 및 각 약정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토지의 최종 잔금납부 약정일, 토지대금 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계약체결 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1) 현재 잔금납부약정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즉 잔금선납의 경우)에는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제안내에 관한 사항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관할 지자체 등에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공급공고문, 온비드 입찰신청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은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고저, 암반, 법면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산업시설용지와의 이격 거리 등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전기, ?하수도, 통신, 가스, 도로 등)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무효?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매수인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 및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에 따른 제약사항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 필지 주변에 공공시설물(가로등, 신호동, 소화전, 표지판, 방범CCTV )이 설치될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 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시 사업시행자에 입회를 요청하고 입회하에 연결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을 득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통신?가스?열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경제자유구역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구 분

장 소

연 락 처

분양관련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

031-611-5115

조성공사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포승개발사업소

(상업용지 및 주차장 6.7,8,9블럭)

평택도시공사 건설사업처

(근생2블럭 및 주차장1·10블럭)

031-681-0212

031-8053-8866, 8844

?허가 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031-8008-8615

입찰 참가신청 관련

온비드(http://www.onbid.co.kr)

1588-5321

2020. 9. 14.

평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