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에서 첨부와 같이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상업시설·근린생활 및 주차장용지 공급 공고를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 공고 제2020-66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상업시설·근린생활 및 주차장용지 공급 공고
1. 공급대상 필지 ※ 세부 내역 붙임 참조
용 도 |
블 럭 |
필지 수 |
면적(㎡) |
공급예정가격(원) |
입찰보증금 |
공급방법 |
상업시설용지 |
일상1
(①,②,④,⑥) |
7 |
1,106~2,607 |
2,543,800,000~
6,543,570,000 |
입찰금액의
5% 이상 |
경쟁입찰 |
근린생활용지 |
근생2 |
6 |
819~1,029 |
1,318,590,000~
1,769,880,000 |
주차장 |
주1,6,7,8,9,10 |
6 |
898~3,853 |
533,250,000~
2,569,950,000 |
※ 대상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www.onbid.co.kr)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세부내역 및 관련도면 등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분양공고를 반드시 확인 및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
일 정 |
장 소 |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2020. 10. 5.(월) 10:00
~ 10. 8.(목) 16:00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www.onbid.co.kr) |
개찰 |
2020. 10. 12.(월) 10:00 |
낙찰자 발표 |
2020. 10. 12.(월) 18:00 이후 |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계약 체결 |
2020. 10. 19.(월) ~ 10. 21.(수)
(10:00 ~ 16:00) |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
(평택시 삼남로 135 분양보상사업소) |
3.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만 19세 이상 누구나, 법인 가능)
4.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본 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신청
- 입찰신청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온비드에 이용자(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온비드 고객지원센터 ☎1588-5321)
※ 전자입찰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 전자거래범용 또는 온비드전용 공인인증
※ 진행절차 : 온비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입찰대상 물건확인→인터넷 입찰서 작성→입찰서 제출→입찰보증금 납부→납부완료여부 확인→낙찰자 선정 및 결과 확인
? 입찰서 제출
-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신청(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신청(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 신청자는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 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 1필지에 2인(법인 포함)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각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전자서명방식을 통해 공동신청(입찰)자 전원이 각각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신청(입찰)서에 전자서명하여야 유효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필지분할은 불가합니다.
※ 분양신청자와 계약시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분양신청완료 후에는 변경ㆍ취소ㆍ철회할 수 없습니다.
※ 온비드에 입력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상 주소를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및 수수료
-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 아님)의 5% 이상이며, 온비드에서 신청자별로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체결시 부족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잔여금의 경우 온비드 가상계좌가 아닌 우리 공사 계좌로 납부)
- 낙찰되지 않은 신청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일 이후 온비드에서 신청(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반환계좌(신청 이후 반환계좌 변경 불가)로 이자 없이 일괄 반환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분양신청(입찰) 무효
- 본 공고문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 분양(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신청은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 분양신청(입주) 자격이 없거나 허위, 부당한 방법(담합) 등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5. 낙찰자 및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 1인 2필지 이상 입찰참여(필지별 입찰서 제출)는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필지별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1인 단독응찰도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인 경우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가격)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개 인 |
법 인 |
공 통 |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
- 계약금 납부 영수증
※납부 영수증에 거래 일시 및
계약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제출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이어야 하고, 공동신청인의 경우 신청인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대금 납부 방법
? 대금납부조건 : 2년 유이자 분할납부
- 계약시 10%,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납부
? 대금납부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납부일정에 맞추어 계약자 명의로 계약서에 명기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 중 빠른 시점부터 미납 잔여 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현행 연2.5%)가 부리됩니다.
? 할부이자 부리시점 이전에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우리공사가 정한 이율(현행 연2.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선납할인을 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하거나 면적 정산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당초 납부 약정일까지의 선납 할인액을 우리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약정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 6.5%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이자율은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8. 토지사용, 소유권이전, 면적정산
? 준공 전 토지의 사용은 잔금납부 완료 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은 조성사업 준공(2020년 12월 말 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고 면적 증감에 의하여 정산한 용지대금을 전액수납(지연손해금 포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 가능 시기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토지의 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필지별 분양면적은 조성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으로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 공급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공급계약체결시 필지별 공급단가로 정산하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아니합니다.
9. 명의변경
?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제한의 특례)을 준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전에 우리공사의 동의를 얻어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택지는 환매될 수 있으며,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7.1.20 시행)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최초계약) 및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거래계약(전매계약)도 실거래신고대상이며,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10. 주요 세제안내
? 취득세는 잔금납부일(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 및 각 약정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토지의 최종 잔금납부 약정일, 토지대금 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계약체결 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잔금납부약정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즉 잔금선납의 경우)에는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세제안내에 관한 사항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관할 지자체 등에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공급공고문, 온비드 입찰신청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은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고저, 암반, 법면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산업시설용지와의 이격 거리 등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통신, 가스, 도로 등)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단, 무효?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매수인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 및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에 따른 제약사항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 필지 주변에 공공시설물(가로등, 신호동, 소화전, 표지판, 방범CCTV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 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시 사업시행자에 입회를 요청하고 입회하에 연결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을 득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통신?가스?열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경제자유구역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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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분양관련 |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 |
031-611-5115 |
조성공사 관련 |
경기주택도시공사 포승개발사업소
(상업용지 및 주차장 6.7,8,9블럭)
평택도시공사 건설사업처
(근생2블럭 및 주차장1·10블럭) |
031-681-0212
031-8053-8866, 8844 |
인?허가 관련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031-8008-8615 |
입찰 참가신청 관련 |
온비드(http://www.onbid.co.kr) |
1588-5321 |
2020. 9. 14.
평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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