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벌점제도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 교육 안내(국토교통부 교육자료)
< 주요 개정내용 >
- 벌점 산정방식 변경 - 측정기준 명확화 및 경감기준 도입
-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 세부 교육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교육을 위해 교육자료를 홈페이지 게시합니다
※ 지자체, 국토관리청, 공공기관 부실벌점 업무 담당자께서는 교육확인 집계를 위해
타 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요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