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파일의 신청요령을 필히 숙지하신 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회 또는 본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상시 종업원수 100인 이상 업체로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
국내 건설업을 경영하는 중소·중견 법인 중 보충역 산업기능요원만 채용 희망하는 업체
※ 현역병 입영대상 인원배정 신청은 하반기(6월경) 신청 가능
- 제출처 : 각 시도회 또는 본회
- 시도회 제출기한 : 2021.2.3(수)
※ 본회 직접 제출기한 : 2021.2.5(금)
- 문의처 : 본회 정보관리실 박상희 대리(02-3485-8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