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1.1.1부터 2021.12.31일까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