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2분기~3분기) 중요 경제활동에 따른 최소 2개월前 사전 계획된 단기 국외 방문자를 대상으로 첨부문서와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마련
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ㅇ 중대한 사유 또는 공익 목적의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마련하여 개인과 지역사회를 보호
□ 시기 : 2분기~3분기
ㅇ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한시적 운영(3분기까지)
□ 대상
ㅇ 중요 경제활동에 따른 최소 2개월前 사전 계획된 단기 국외 방문자
* 개인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목적이 최우선 고려, 장기파견 대상자 제외
□ 기준 : ①, ② 동시 해당자
① 불가피성 또는 역학적 위험성에 해당하는 국외 단기(3개월 이내) 방문자
- 불가피성 :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 역학적 위험성 : 코로나19 유행 국가,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등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정보 매주 제공(중수본,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② 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 경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 대상(필수요건)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
- 중요 경제활동 인정 사유(아래 조건 중 반드시 하나 해당, 증빙서류 제출)
ㆍ계약 및 약정 체결을 위한 국외방문
ㆍ설비 구축 및 보수ㆍ가동을 위한 협의, 기술협력, 시장개척 등을 위해 해외 현장에서의 활동이 불가피한 국외방문
ㆍ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심사부처가 해외방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소요기간
ㅇ 2회 접종 기준, 신청에서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