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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1/03/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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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민관 합동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2분기~3분기) 중요 경제활동에 따른 최소 2개월사전 계획된 단기 국외 방문자를 대상으로 첨부문서와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마련

 

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중대한 사유 또는 공익 목적의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마련하여 개인과 지역사회를 보호

 

시기 : 2분기~3분기

 

ㅇ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한시적 운영(3분기까지)

 

대상

 

중요 경제활동에 따른 최소 2개월사전 계획된 단기 국외 방문자

 

* 개인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목적이 최우선 고려, 장기파견 대상자 제외

 

기준 : , 동시 해당자

 

불가피성 또는 역학적 위험성에 해당하는 국외 단기(3개월 이내) 방문자

 

- 불가피성 :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 역학적 위험성 : 코로나19 유행 국가,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등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정보 매주 제공(중수본,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 경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 대상(필수요건)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 중요 경제활동 인정 사유(아래 조건 중 반드시 하나 해당, 증빙서류 제출)

 

계약 약정 체결을 위한 국외방문

 

설비 구축 및 보수ㆍ가동을 위한 협의, 기술협력, 시장개척 등을 위해 해외 현장에서의 활동이 불가피한 국외방문

 

ㆍ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심사부처가 해외방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소요기간

 

2회 접종 기준, 신청에서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