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해외건설 근로자(출장자, 해외현장 파견자 등)
☞ (검토의견) 해외건설은 공사입찰?계약 등과 중요성을 비교할 때, 일반 근로자의 장기 파견은 대상 및 기준에 미부합, 업무 중요성에 따라 출장자 또는 출입국이 잦은(3개월 이내) 파견자는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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