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및 명부 작성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1. 4. 5.(월) ∼ 4. 25.(일)
나. 공고장소 : 전라남도 및 시?군 누리집,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점검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세부요건 붙임4 참조
○ 공고 마감일(2021. 4. 25.)까지 전라남도에 등록한 기관(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1. 4. 7.(수) ∼ 4. 26.(월)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 우편 접수
다. 제 출 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58564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라. 제출서류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필수) ?붙임1 참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점검분야 중복등록 신청 가능
2) 기술인력(증빙자료 포함)(필수) ?붙임2 참조
3) 장비보유현황(필수) ?붙임3 참조
4)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일 경우)
5) 교육수료증(교육 이수를 완료한 경우) ?붙임6 참조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1. 4. 26.) 18시까지 도착하는 건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접수 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점검기관 등재 신청
※ 등재 신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실시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시 제외
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시장?군수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마. 점검실시 전까지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붙임6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점검실시 전까지 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점검지정 취소될 수 있음
바. 모집결과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 및 시?군에 통보
사. 문의
○ 모집공고(건축개발과 건축관리팀) ☎ 061-286-7733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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