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지사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명부 작성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1. 4. 5.(월) ∼ 4. 25.(일)
나. 공고장소 : 전라남도 및 시?군 누리집,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 공고 마감일(2021. 4. 25.)까지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등록 제외 사유)
1.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마감일(2021. 4. 25.)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2020.4.26. ~ 2021.4.25.)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1. 4. 7.(수) ∼ 4. 26.(월)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 우편 접수
다. 제 출 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58564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라. 제출서류
1)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필수) ?붙임1 참조
2) 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필수)
3) 재직증명서(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1. 4. 26.) 18시까지 도착하는 건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접수 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감리자 등재 신청
※ 등재 신청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실시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시 제외
다.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시장?군수에 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음
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마.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우선 지정하므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 이수 바람
바. 모집결과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 및 시?군에 통보
사. 문의
○ 모집공고(건축개발과 건축관리팀) ☎ 061-286-7733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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