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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력설비 근접작업 주의사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1/05/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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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최근 전력설비 근접 건설현장에서 항타기(천공기),크레인, 펌프카, 고소작업차 및 비계작업시 전력선 접촉으로 인한 안타까운 감전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전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한전 서수원지사에서는 전력설비 안전사고 정전피해 예방하고자 전력선 근접 작업시 주의사항 사고사례가 포함된 전기안전 홍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안타까운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전력선과 근접한 고소작업 또는 굴착작업 시 작업차량 또는 작업자가 고압 전력선(22,900V)에 접촉될 경우 감전 및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전주에 설치된 특고압 전력선은 절연전선으로 피복이 있지만, 완전한 전기절연이 되지 않아 접촉시 또는 근접시 특고압 전기가 흘러 접촉부위의 화재 및 감전사고가 발생합니다.

 

. 특고압 전력선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 한전 관할지사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연락하여 전선이설, 건축용 방호관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굴착작업이 수반되는 공사현장에서는 사전에 지하매설물 조사를 선행하시고, 지중케이블 매설 시 반드시 한전 관계자 입회하에 인력굴착 및 시험굴착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건축법 제41(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시행규칙 제26(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건축법 제111(벌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2(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하 매설물 굴착공사 표준안전지침 6.4.(2)

 

붙임 : 전기안전 홍보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