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전력설비 근접 건설현장에서 항타기(천공기),크레인, 펌프카, 고소작업차 및 비계작업시 전력선 접촉으로 인한 안타까운 감전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전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한전 서수원지사에서는 전력설비 안전사고 및 정전피해를 예방하고자 전력선 근접 작업시 주의사항 및 사고사례가 포함된 「전기안전 홍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안타까운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 전력선과 근접한 고소작업 또는 굴착작업 시 작업차량 또는 작업자가 특고압 전력선(22,900V)에 접촉될 경우 감전 및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전주에 설치된 특고압 전력선은 절연전선으로 피복이 있지만, 완전한 전기절연이 되지 않아 접촉시 또는 근접시 특고압 전기가 흘러 접촉부위의 화재 및 감전사고가 발생합니다.
다. 특고압 전력선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 한전 관할지사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에 연락하여 전선이설, 건축용 방호관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특히 굴착작업이 수반되는 공사현장에서는 사전에 지하매설물 조사를 선행하시고, 지중케이블 매설 시 반드시 한전 관계자 입회하에 인력굴착 및 시험굴착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건축법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건축법 제111조(벌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2조(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하 매설물 굴착공사 표준안전지침 6.4.(2)항 |
붙임 : 전기안전 홍보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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