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대토보상과 관련하여 협회 회원사 및 토지소유자와 연계한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개요 등을 안내드립니다.
<대토보상과 지역주택조합사업 연계방안>
ㅇ 사업개요 : 공동주택용지를 대토로 보상받은 다수의 토지주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ㅇ 장 점 : 입지가 우량한 공동주택용지를 우선적으로 확보 가능
사업부지 확보 후 건설사업을 추진하므로 안정적인 사업계획 수립 가능
관련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기획처 과장 이영석 055-922-3314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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