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인근 지역내 건축 현장, 드론 비행금지 안내 및 협조 요청
1.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안전법에 의거, 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없이 드론을 비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영정도 인근지역에서 항공안전법에 따른 정상적인 승인절차 없이 건설, 건축 현장에서 촬영 등을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2. 항공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보안처)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항 주변에 대한 드론 비행금지 안내 및 홍보를 요청한 바, 드론 촬영시 항공안전법에 따른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가. 인천공항 인근 지역내 드론 비행금지 안내 및 홍보 요청 공문
나.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드론 비행금지 안내 및 비행금지구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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