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안내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모범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기간 연장
(당초)2021. 9. 1. ~ 9. 17. → (변경)2021. 9. 1. ~ 10.1.
○ 접수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 주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신청서) 등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뉴스/공정위 소식/공지·공고” 게시물 참조 또는 첨부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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