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중에 있습니다.
ㅇ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참여 여부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시
반영되는 항목으로, 각 시·도회에서는 교육 대상인 소속 회원사가 교육
참여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신인도 가점 항목
- 아 래 -
가. 교육대상 : 시평(토건)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 사업주
나. 교육 개설기간 : ’21.5.1∼’21.11.30(매월 1일 교육과정 개설)
다. 교육방법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한 인터넷교육(무료)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
라. 세부사항 붙임 안내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