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①항제7호나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호「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지표에 대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해 실적평가 시 점수 부여(25점)
?? 대 상
○ 토건면허를 보유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종합건설업체 사업주
- 단, 평가대상 업체는 금년 12월31일 기준 확정되므로 향후 1,000위 진입이 예상되는 1,000대 초과업체도 교육 이수 가능
?? 일 정
○ (개설기간) ‘21.05.01∼`21.11.30(7개월)
○ (개설주기) 기수별 매월 1일 개설(총 7기 과정 운영)
?? 교육 방법
○ (접속방법)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https://www.safetyedu.net) 접속
- 사업주가 회원가입한 후 인터넷교육신청 → 사망사고예방 중점교육 내 (1,000대)건설현장 사고사망예방 사업주 교육 수강신청
○ (이수증 발급) 교육기간 내 교육 수강 90%이상 시 발급
?? 기타 안내사항
○ 사업주 미이수 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중 사업주 교육 점수 미부여
?? 문의사항
○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단 052-703-0638(이승관 과장)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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