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교육 이수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이수안내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에 따라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였으나,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구분 |
이수시기 |
이수시간 |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기술인은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1)「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이나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
전문교육 : 35시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 |
전문교육(일반 계속교육) - 특ㆍ고급 : 70시간 - 중ㆍ초급 : 35시간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전문교육(안전관리 계속교육)
- 16시간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 |
전문교육 : 35 시간 |
*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하나의 수행분야에 한정하여 계속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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