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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 최초·기본 교육·훈련 이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1/10/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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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안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112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교육 이수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안내

- 건설관련업체(발주청 포함)에 소속되어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11231까지 유예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18.12.13.)되었으며,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의 대상,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 기본교육

대상

이수시기

이수시간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35시간 이상

. 최초교육

대상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고급 : 105시간

- ·초급 : 70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기본교육은 분야 관계없이 공통으로 35시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설계·시공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