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교육 이수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안내
- 건설관련업체(발주청 포함)에 소속되어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18.12.13.)되었으며,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훈련의 대상,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가. 기본교육
대상 |
이수시기 |
이수시간 |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35시간 이상 |
나. 최초교육
대상 |
이수시기 |
이수시간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전문교육 : 35시간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전문교육
- 특·고급 : 105시간
- 중·초급 : 70시간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전문교육 : 35시간 |
※ 기본교육은 분야 관계없이 공통으로 35시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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