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실시
전자카드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의 의무과 그 역할이 강화되어
'2021년 고용관리 책임자 대상 비대면 교육'을 실시합니다.
ㅇ 신청대상 : 중규모*또는 해당 교육에 관심있는 사업장(100개소 내외) * 공사금액 50억 이상 100억 미만
ㅇ 신청기간 : '21.10.11(월)~ 11.5(금) (선착순)
ㅇ 교육시기 : '21.11월 중(교육 신청서 제출 대상 세부일정 별도 안내)
ㅇ 기타문의 : 퇴직공제 EDI 시스템 내 퇴직공제업무 Q&A 또는 유선문의(02-519-2075)
첨부
(붙임1) 고용관리책임자 교육 안내자료
(붙임2) 고용관리책임자 교육 신청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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