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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관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1/10/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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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시설물종합 또는 전문업종)과 특례에 관한 세부기준을 지난 7.1일 제정.시행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현재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는 2021.12.31.일까지 사전신청한 경우 공사실적의 50%를 가산인정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어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한건설협회 관할 시도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