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용부와 한국산업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앞서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를 위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자율점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