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문서는 시설물에서 새롭게 종합건설사업자로 전환된 업체('22.1.1일자부터)를 대상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 '21.12.31일기준 종합과 시설물유지업을 겸업한 업체 중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년과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 2월 : 공사(시설물유지업자로서 수행한 공사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신고), 기술인명단
- 4월: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