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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시평]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건설 업종전환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신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2/01/23 (일)
파일
내용

ㅇ 붙임문서는  시설물에서 새롭게 종합건설사업자로 전환된 업체('22.1.1일자부터)를 대상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ㅇ 시설물업자로서의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실 경우, 시설물협회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2월(공사실적, 기술인) ·4월(재무제표*) 

 

* 우리회 미신고시 시설물협회 신고 접수 요망

(재무제표 신고 접수 일원화에 따라 종합·시설물겸업업체의 우리회 신고된 재무제표는 시설물협회 전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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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12.31일기준 종합과 시설물유지업을 겸업한 업체 중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년과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 2월 : 공사(시설물유지업자로서 수행한 공사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신고), 기술인명단

 - 4월 :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