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붙임문서는 시설물에서 새롭게 종합건설사업자로 전환된 업체('22.1.1일자부터)를 대상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ㅇ 시설물업자로서의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실 경우, 시설물협회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2월(공사실적, 기술인) ·4월(재무제표*)
* 우리회 미신고시 시설물협회 신고 접수 요망
(재무제표 신고 접수 일원화에 따라 종합·시설물겸업업체의 우리회 신고된 재무제표는 시설물협회 전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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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12.31일기준 종합과 시설물유지업을 겸업한 업체 중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년과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 2월 : 공사(시설물유지업자로서 수행한 공사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신고), 기술인명단
- 4월 :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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