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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력 E-9근로자 4월 고용허가 신청관련 ‘구인신청노력’ 및 ‘사용자교육’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2/03/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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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서 신청일이 '22.4.1부터 2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업체는 사전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2주간  하셔야 고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