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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시평] 2021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등 신고 안내 (2차 실적신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2/03/23 (수)
내용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또는 2021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발급 등을 받고자 희망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실적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실적(1차, 2.1∼2.15), 재무상태(2차, 4.1∼4.15)를 모두 신고하여야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됨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22. 4. 1(금)~15(금),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접수
  - 실적신고사이트(siljuk.cak.or.kr) 오픈 : 3.30(수) 예정

 

나.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 ①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사이트에 2021년 결산자료를 입력*1),  ②내용확정 후 ③출력한 실적신고 표지와 증빙서류*2)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1) siljuk.cak.or.kr >공사실적·재무제표신고 >신고서 작성·확정> 재무제표관계서류(2차)신고
     *2)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확인(간인또는철인)한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 등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한 업체(‘22.1월 이후, 종합건설업 진입)의 경우, 동기간내 ①재무제표 관계서류(2차)와 ②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을 함께 신고
- ’21.12.31일 기준, 건설기술인협회 미등록 건설기술인을 보유한 건설업체는 건설기술인의 자격과 재직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 함께 제출]

 

  - 접수처 : (회  원) 관할 소재지 시·도회(비회원) (우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실적신고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고, 봉투겉면에 건설사업자의 고유번호(회원번호)를 필히 기재바랍니다.


  - 문의처 : 관할소재 시도회 또는 본회 02-3485-8341∼8, 334, 336, 339, 322, 328, 3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