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자카드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시행되어 고용관리책임자의 법령상 의무와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고용관리책임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관리책임을 맡고 계시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근로자공제회의 교육 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첨 부 :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