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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검토결과(평가표)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2/06/11 (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등에 따라 "2022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위해 종합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류의 검토결과를 '실적신고안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오니, 동 내용을 확인하고, 재검토 및 이의신청할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pdf 등 전산파일)을 아래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 신고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제출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아울러, 아래 기일 내에 재검토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검토내역에 대한 문의는 해당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평가표 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 2022. 6. 13(월) 11시 ~ 6.17(금) 18시



■ 확인방법 : 신고안내시스템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 사실확인서류/평가결과확인 → 중간평가결과
   ※ 크롬(Chrome), 엣지(Microsoft Edge) 로 접속
   ※ 중간평가결과 클릭후,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 팝업창 차단 여부 확인, 차단설정시 해제 필요


■ 이의신청방법 : 입증서류/보서류(pdf)를 파일업로드한 후,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에 유선 통보
 -  실적신고안내시스템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 업로드버튼 클릭 → 평가항목 카테고리에 맞게 해당파일을 각각 업로드 → 협회 담당자에 유선 통보
 ※ 기 신고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제출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문의처 :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