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2.7.12)에 대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상생협력사업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공정위가 조사·심의 대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 설명회 개요 >
가. 일 시: 2022. 7. 13.(수) 14:00 ~ 16:00
나. 장 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관 8층)
다. 대 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상생협력사업*에 관심이 있는 하도급법 대상 사업자
* 동의의결제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라. 프로그램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사전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7. 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 링크: https://naver.me/F8BDz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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