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실적 전환 포함) 완료한 건설사업자 중 ’21년도 시공능력평가(’22.7.31까지 적용)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을 통해 실적전환 완료(승인)한 건설사업자
※ '21년도 실적을 전환하였다고 해서 '21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 시공능력평가 신청할 필요 없음
※ 시설물 종합전환사업자로서 우리협회에 재무제표 및 기술인명단 신고를 마치고 키스콘에 21년 실적전환신고를 한 경우 2022년 시공능력 정기평가에 반영 예정
2. 신청기간 : 2022년 6월까지(7월은 22년 종합건설업 정기평가를 위해 처리 곤란)
3. 신청방법 : 아래 서류 이메일 제출(fac@cak.or.kr) 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첨부양식) ②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③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평가년도 : 2021년도)
4. 정보활용 동의 ㅇ 신청서상 정보활용 동의는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조속하고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전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시공능력을 평가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동의를 구함 - 미동의시 세무대리인 직/간인한 재무제표증명원(연도비교식),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연말기준, 지점방문발급) 등 제출서류 추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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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공통)
ㅇ 현금흐름비율,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평가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코자 할 경우 상기 신고서 작성에서 해당내용을 입력하고, 아래 해당서류를 원본 우편 제출하여야 함 ⓐ 현금흐름비율 : 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확인한 “현금흐름표” ⓑ 기술개발투자비율 : 조달청·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및 PQ대상공사 ☞ 회계사가 확인한 (No.11)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포함) ※ (참고) 기존 종합건설업을 영위 중인 건설사업자는 전환실적만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 산정됨. 기적용 중인 ⓐ∼ⓑ 비율 수정 불가
○ 문의 : ☎ (02) 3485 - 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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