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임차 및 구입비용 보조를 위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2년부터 3억 미만 공사현장의 연간 지원횟수를 6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ㅇ 또한, 지붕공사 추락사망 감축을 위해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금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세부내용 붙임 참고
※ 문 의 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공단 안내 공문 1부.
2.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사업 안내 및 양식 1부.
3. 채광창 안전덮개 보조지원 안내 및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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