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22년도 경영상태 신고하였으나 우리협회에 경영상태 신고를 하지 못한 시설물 종합 업종전환 건설사업자
2. 신청방법 : 아래의 서류 스캔한 하나의 PDF화일을 이메일(fac@cak.or.kr) 제출 ① 시설물 종합업종 전환사업자의 22년도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첨부양식) ②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평가년도 :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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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ㅇ 현금흐름비율,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평가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코자 할 경우 아래 해당서류를 원본 우편 제출하여야 함 ⓐ 현금흐름비율 : 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확인한 “현금흐름표” ⓑ 기술개발투자비율 : 조달청·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및 PQ대상공사 ☞ 회계사가 확인한 (No.11)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포함)
○ 문의 : ☎ (02) 3485 - 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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