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종합건설사업자 건설공사 직접시공 신고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21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직접시공 신고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7월 31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5개업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기성액, 직접시공 건수, 직접시공액
3.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22. 8. 1부터
4.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 게재
6.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참고] 우리협회 소관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종에 대하여서도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종별 관련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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