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아래와 같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위에서 마련하고,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와 공동 배포(8.12)한 계약서(첨부)이며,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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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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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 8. 22. ~ (신청기한의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공정위 담당자(gowith@kofair.or.kr)에 이메일 송부
○ 인센티브(안) : 공정거래협약 이향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하도급법 벌점 경감
○ 선정요건,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참조
※ 동 모집 건은 중기부 시범운영 신청과 별개로 이루어지며, 중복 참여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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